행정해석1998.07.25
산안(건안)68307-395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임+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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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던중 공사가 무기한 중지되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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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해임(당해 현장에 한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질의의 당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