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18
건안68307-374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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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현장 노무담당으로 3년반 동안 근무한 바 있으며 학력은 ○○대학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전공(1년) 수료하였는 바 건설현장(공사비 200여억원)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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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별표 4의 제6호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음. (건안 68307-374, 199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