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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인정 (구제)경북2021부해4312021-09-28기타
- 노동위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은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에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하인천2020공정182021-09-27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그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복된 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인정 (구제)경북2021단협102021-09-27기타
- 노동위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규약 제24조제1항에 위반되고, 규약을 위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및 총회(대위원…인정 (구제)경기2021의결72021-09-27기타
- 노동위○○○ 김해점과 ○○○ 진주점은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각하경남2021부해2782021-09-24기타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7장 제50조(해고) 및 제52조(해고의 통지)’로 기재하였고, ‘기타 사항’에 ‘조직개편…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092021-09-24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업무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902021-09-23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은 2020. 11. 20. 조합원1이 해임요구서를 제출한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조합원1, 2가 제출한 해임건의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고, 노동조합의…인정 (구제)전남2021의결62021-09-17기타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인정 (구제)전남2021의결52021-09-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