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9-28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005
AI 분류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그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그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그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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