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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취침한 것은 근무태만으로, 기동감찰단의 복무점검 목적상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활동 방해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기각충남2018부해2132018-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사용자 역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된 근로자의 비율은 70%~80%임을 인정하는 점, ③애초 근로계약…기각충남2018부해212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근로…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012018-07-09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위원장 사망과 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인정 (구제)서울2018의결182018-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초심유지중앙2018부노662018-07-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일정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다가 이후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설립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따로 확정되었…기각경기2018부노332018-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노…기각전남2018부노442018-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로 노동조합 임원들의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이 행해졌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원 여부를 알고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기각서울2018부노252018-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평가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바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근로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과거 근무평가 점수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적을 계량…기각충남2018부노192018-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풀타임 면제자에 대한 월 84만원과 실경비 20만원 지급행위사용자가 풀타임 면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월 84만원과 실경비 20만원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일부인정부산2018부노82018-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가…각하경기2018부노322018-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시간 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민중가요를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4792018-07-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EBS와의 거래단절로 인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하였고, 달리 다른 사업영역에서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172018-06-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4622018-06-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459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 종업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근…일부인정경기2018부해8392018-06-29비위행위
- 노동위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처분과 사용자의 조합원 개별면담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18부해396·460,2018부노562018-06-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