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3
사건번호: 경기2018부노32
AI 분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협약 체결의 거부 행위가 있은 날은 2018. 1. 25.로 특정되고, 해당 일 이후 구제신청 일(2018. 5. 8.)까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한 추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하는 행위’라 함은 ‘사용자가 한 행위의 상태나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행위 자체가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을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신속한 구제 절차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 미체결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체협약 체결 거부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협약 체결의 거부 행위가 있은 날은 2018. 1. 25.로 특정되고, 해당 일 이후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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