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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해야할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로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922016-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교육 장소로 이동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부당하여 곧바로 교육 장소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직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간과…기각경기2015부해1968201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직속상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82016-0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점, “본인도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인정 (구제)전북2015부해3292016-02-05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임 이사장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사무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인사무처의 파행적 운영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기존 근무처로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92016-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5. 8. 31. 사용자와 기본급 등을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온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402016-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15. 11. 24.자 해고 존부사용자가 2015. 11. 24.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같은 날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는 통지를 하고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하였기에 해고가 발생…일부인정충남2015부해5192016-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직장 박○○가 근로자가 결근이 잦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직장 박○○이 …기각전남2015부해3932016-02-0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대하여무단조퇴 4회를 포함한 조퇴 12회 및 지각 6회 등 근태가 불량한 점, 용도가 다른 용접봉을 사용하다 국제품질기관인 DNV(선급협회)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약 1개월 동안 검사가 중단되고 납기 …기각경남2015부해4412016-0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차 병가 종료일 전에 통역을 통해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지 않을 경…기각경기2015부해18372016-0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후 당일 직장상사와 언성을 높이는 등 마찰이 있은 후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고,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00여 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272016-0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사직 처리함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바, 해고는 존재한다각하서울2015부해29912016-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4. 28.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기각충남2015부해4992016-01-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