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9 | 2015가합5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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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금품수수:
- 법리: 비위행위로 평가되는 사인 간의 금품수수 행위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여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진술의 일시나 액수 차이가 있더라도 장소나 상황에 대한 일치된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년 2월~4월경 인천지점 건물 내 계단에서 G으로부터 경륜 베팅 등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함.
- G, H, L, M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을 통해 금품수수 사실의 신빙성을 인정함.
- 진술자들의 진술 시점과 목격 시점 간의 경과 시간, 금원 액수, 목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시와 액수의 미세한 차이는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해, G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인사규정 제130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윤리강령 제8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인사청탁:
-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현실적인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하
2015가합50450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임. 원고는 1989년 피고에 입사하여 2002년 사무직 4급으로 승진 함. 2009년 12월 20일, 원고는 D센터 이용 중 부적절한 행위, 감사 방해, 감사 불성실 등을 이유로 1차 해고됨. 1차 해고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7720호는 1차 해고 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양정 과다로 무효 판결 함. 서울고등법원 2012나40863호 및 대법원 2012다86505호는 1차 해고 사유 중 일부(감사 불성실)만 인정하고, 징계권 재량 일탈·남용으로 무효 판결 확정 됨. 2013년 3월, 원고는 피고에 복직했으나, 피고는 1차 해고 사유 및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함. 2013년 6월, 원고는 1차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2013년 6월, 원고는 인천지점에 배치되어 고객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 함. 인천지점장 F은 원고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민원인 응대 불량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했으나, 타 지역본부 수용 곤란으로 전보되지 않 음. 2014년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역량개발 교육' 이수를 명령함 (이 사건 교육명령). 2014년 8월 8일, 원고는 G 및 H과 동석하여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함. 2014년 8월 14일, G은 원고가 경륜 베팅 적중 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 함. 2014년 8월 16일, 원고는 G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G의 딸 J에게 민원 취소를 부탁하고, G의 전 배우자 K에게 G의 남자관계 등을 언급 함. 2014년 10월 17일, 피고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함. 2014년 10월 28일, 피고 인사관리위원회는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임. 원고는 1989년 피고에 입사하여 2002년 사무직 4급으로 승진 함. 2009년 12월 20일, 원고는 D센터 이용 중 부적절한 행위, 감사 방해, 감사 불성실 등을 이유로 1차 해고 됨. 1차 해고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7720호는 1차 해고 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양정 과다로 무효 판결 함. 서울고등법원 2012나40863호 및 대법원 2012다86505호는 1차 해고 사유 중 일부(감사 불성실)만 인정하고, 징계권 재량 일탈·남용으로 무효 판결 확정 됨. 2013년 3월, 원고는 피고에 복직했으나, 피고는 1차 해고 사유 및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함. 2013년 6월, 원고는 1차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2013년 6월, 원고는 인천지점에 배치되어 고객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 함. 인천지점장 F은 원고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민원인 응대 불량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했으나, 타 지역본부 수용 곤란으로 전보되지 않 음. 2014년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역량개발 교육' 이수를 명령함 (이 사건 교육명령). 2014년 8월 8일, 원고는 G 및 H과 동석하여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호소 함. 2014년 8월 14일, G은 원고가 경륜 베팅 적중 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 함. 2014년 8월 16일, 원고는 G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G의 딸 J에게 민원 취소를 부탁하고, G의 전 배우자 K에게 G의 남자관계 등을 언급 함. 2014년 10월 17일, 피고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함. 2014년 10월 28일, 피고 인사관리위원회는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2014년 11월 30일, 피고는 원고를 해임함 (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금품수수: 법리: 비위행위로 평가되는 사인 간의 금품수수 행위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여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진술의 일시나 액수 차이가 있더라도 장소나 상황에 대한 일치된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04504 판정일 2016.0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4년 11월 30일, 피고는 원고를 해임함 (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금품수수: 법리: 비위행위로 평가되는 사인 간의 금품수수 행위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여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진술의 일시나 액수 차이가 있더라도 장소나 상황에 대한 일치된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4년 2월~4월경 인천지점 건물 내 계단에서 G으로부터 경륜 베팅 등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G, H, L, M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을 통해 금품수수 사실의 신빙성을 인정 함. 진술자들의 진술 시점과 목격 시점 간의 경과 시간, 금원 액수, 목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시와 액수의 미세한 차이는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에 대해, G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인사규정 제130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윤리강령 제8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인사청탁: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현실적인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G을 통해 H(피고 이사장의 동생 I과 친분 관계)과 만남을 가진 사실을 인정 함. 원고가 H과 I의 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관련 문제를 언급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비위성, 즉 인사청탁적 성격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지점장 승진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인사청탁의 진지성 문제일 뿐, 청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인사규정 제126조, 제132조, 윤리강령 제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법리: 민원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인의 집을 방문하여 민원 취하를 종용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직무와 관련한 고객 정보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는 고객의 사적 이익 침해 및 직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G의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G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가 G의 딸 J와 전 배우자 K에게 G의 경륜 베팅 사실, 남성과의 불륜 암시, H, F과의 사적 관계 등을 언급하며 민원 취하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의 발언이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 함. 인사규정 제132조, 윤리강령 제1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유서 등 무단 징구: 법리: 용역계약의 성질상 피고의 업무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을 상대로 직접 사유서를 징구하고 시정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직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협력업체 직원 Q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사유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 함. 사유서 징구가 원고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 차원의 공식적인 보고나 승인이 없었음을 인정 함. 원고의 행위는 자신에게 예정되거나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판단 함. 인사규정 제126조, 제132조가 정한 성실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처분 중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유효하며,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0년부터 동료 직원 폭행,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불친절한 응대, 감사 불응 등 다수의 징계전력이 있 음. 1차 해고 무효 판결 이후에도 유사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성과·역량평가에서 모두 하위 10%를 기록 함. 피고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핵심 가치로 하며, 부정한 금품수수나 인사청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 음. 원고의 징계전력, 근무태도,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판단함. 이 사건 해고가 피고의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인사규정 제126조, 제130조 제1항, 제132조, 제140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윤리강령 제6조, 제8조, 제15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제1항, 제14조 참고사실 원고는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일부 포상을 받은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반복적인 비위행위와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누적될 경우, 과거 징계전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그 공익적 성격과 윤리적 가치 준수 의무가 더욱 강조되어 금품수수, 인사청탁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경중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반적인 근무태도, 징계전력, 그리고 해당 기관의 특성(공공성)이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 함. 비위행위의 증거 확보에 있어,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4년 2월~4월경 인천지점 건물 내 계단에서 G으로부터 경륜 베팅 등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G, H, L, M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을 통해 금품수수 사실의 신빙성을 인정 함. 진술자들의 진술 시점과 목격 시점 간의 경과 시간, 금원 액수, 목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시와 액수의 미세한 차이는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에 대해, G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인사규정 제130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윤리강령 제8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인사청탁: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현실적인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육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