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21 | 2015구합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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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함.
- 특히, 단 1회 체결된 1년 남짓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소송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항만 존재함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단 1회 체결된 1년 남짓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점, B오피스텔 건물 관리 계약 기간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의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갱신하지 않기도 한 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함.
- 특히, 단 1회 체결된 1년 남짓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소송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