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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쟁의행위 기간 중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다소 이 사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일부인정충남2018부해2482018-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등 명시적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2018. 4. 10.자 문자에 대해 근로자가 어떠한 항의나 답신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하청지회 확대운영회의…기각울산2018부해84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강등: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용자는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분임장에서 면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일…인정 (구제)경기2018부해9362018-08-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0912018-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은 특정 조합원이 인사노무 담당자로 발령받아 행한 행위 중 일부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규약 위반이라며 당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제명)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의 사유가 정…인정 (구제)경기2018의결112018-08-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노사 합의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요구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서류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았다고…기각부산2018부노122018-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기각전남2018부노542018-07-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① 인사평가는 근로자가 분기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승진심사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632018-07-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환배치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전환배치는 근로자의 차량운행 중단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나. 전환배치의 정당성① 차량운행 중단으로 인하여…기각전남2018부해2272018-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승무정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각하서울2018부해13272018-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지사장의 발언은 그 행위가 2018. 1. 31. 종료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그러나 단체교섭 진행 중에 …일부인정서울2018부노362018-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승객에게 제공된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① 승객이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나온 행위를 절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관이 근로자의 관세법…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962018-07-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매주 초과근로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잔업 불참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잔업에 빠진 것은 무단조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징계 대신 전격적으로 야적장으로 전직명령 한 것은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1382018-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민흥기 센터장이 김순옥 요양보호사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문효선 위원장에게 지시를 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 운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일부인정전북2018부노102018-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초심유지중앙2018부노732018-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조건 개선을 주로 하고 있는 피케팅 등 행위는 근무시간 외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722018-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 제14조(근로시간면제자)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근로시간…일부인정경기2018부노412018-07-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