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7-31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163
AI 분류
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평가는 근로자가 분기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승진심사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인 점,
② 인사평가는 과거 화해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인사평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 없이 행한 인사평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평가는 근로자가 분기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승진심사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인 점,
② 인사평가는 과거 화해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인사평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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