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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 직위 변경 권한을 회사가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3년 연말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Challenging Year …기각서울2024부해11832024-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제시하였고,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여 2024. 3. 3.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24. 3. 3. 자에…기각전남2024부해310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수문장 교대의식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추가로 필요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 및 능력 개발, 업무 운영의 활성화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가 결…기각서울2024부해9462024-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MD 및 매대 정리 업무태만, 업무태만에 대한 지시 불이행, 불친절한 고객 응대로 인한 서점 이미지 실추, 업무시간 중 개인 용무 행위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82024-06-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사용자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고, 사용자1은 사용자2가 관리하는 의정…기각경기2024부해14042024-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202…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412024-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기각서울2024부해11892024-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기각인천2024부해211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각인천2024부해264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모든 시설직 근로자들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확인하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9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8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00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 1.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회사 소속으로 경리…기각경기2024부해893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관리단의 부단장은 2024. 3. 21. 이 사건 회사의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인사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이 이에 동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4. 3. 30.…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40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위탁업체인 라비엔파크 관리단이 수탁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이는 세금 절감 등을 위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행위로 보이고, 해고통지 및 사직협의 등은 인사권한이 …기각경기2024부해1310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기각서울2024부해1151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장에 …기각경기2024부해1350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에서 요구하는 캐드, 견적서 작성 등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행하여, 이를 신뢰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근…기각충남2024부해3122024-06-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