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3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234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곽○○과 불륜 행위를 했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보도한 영상에 회사를 특정할 만한 댓글이 달린 것이 유튜브로 확인된다.
② 사용자는 민원 제기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했고, 근로자는 면담에서 '회사 명예에 타격을 줘 징계사유로 인지한다’고 진술했으며, 노동조합 지회장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곽○○은 '근로자가 거짓 진술하도록 지속해서 압박하고 종용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회사의 명예훼손’과 '회사에 대한 손해’에 대해 그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해고를 결정했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의 성질과 정상이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방송에 보도되어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할 염려가 존재하며, 직장 내 기강이나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 구성 및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재심 개최, 노동조합 결과 통보, 서면 통보 등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에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고, 절차적 위법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곽○○과 불륜 행위를 했고, 초대남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방송사가 보도한 영상에 회사를 특정할 만한 댓글이 달린 것이 유튜브로 확인된다.
② 사용자는 민원 제기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했고, 근로자는 면담에서 '회사 명예에 타격을 줘 징계사유로 인지한다’고 진술했으며, 노동조합 지회장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