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9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 1.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회사 소속으로 경리직원이 남아있었고 회사 소속으로 남고 싶으면 대표에게 말하라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 1.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회사 소속으로 경리직원이 남아있었고 회사 소속으로 남고 싶으면 대표에게 말하라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24. 1. 1. 고용보험 상실처리하면서 바로 새로운 법인으로 취득 신고한 점,
④ 근로자가 전적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지만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에서 2024. 1. 16.까지 근무하다가 스스로 퇴사한 점,
⑤ 근로자가 해고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법인에 신규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 1.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회사 소속으로 경리직원이 남아있었고 회사 소속으로 남고 싶으면 대표에게 말하라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24. 1. 1. 고용보험 상실처리하면서 바로 새로운 법인으로 취득 신고한 점,
④ 근로자가 전적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지만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에서 2024. 1. 16.까지 근무하다가 스스로 퇴사한 점,
⑤ 근로자가 해고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법인에 신규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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