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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72024-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 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 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기각경북2024부해7332024-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나. 정직의 정당…기각경기2024부해32842024-1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책임자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공개적인 메일상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 등을…기각서울2024부해30502024-10-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업무지시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개전의 정이 보…기각부산2024부해6392024-10-30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가 협박으로 느껴져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기각충남2024부해8182024-10-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기각전남2024부해6952024-10-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희망퇴직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단체협약 제24조 및 인사규정 제35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기각전남2024부해7192024-10-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대립하는 의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12024-10-2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 성…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712024-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대립하는 의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612024-10-25폭언/폭행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안 2024. 5. 24.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판단:…기각경기2024부해31322024-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기물파손의 경우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없이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오히려 징계절차를…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892024-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이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인 부국장에 대한 위협적 행동, 용역업체 소장에 대한 욕설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제기에 따른 재단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의 …기각경기2024부해30892024-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1) 2023. 2. 허위자료 작성,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 2)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3) 직장 내 괴롭힘 중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중…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72024-10-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