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132
AI 분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안 2024. 5. 24.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판단: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안 2024. 5. 24.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
② 회사에 대한 해사 행위 및 명예 훼손 행위,
③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④ 직원과의 갈등 및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
⑤ 용역사 직원을 괴롭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는 직원 간 협업이 중요한 점, 근로자의 기전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장, 팀장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가 소장, 팀장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점,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는 용역 계약 갱신이 불투명해진 점, 지금도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안 2024. 5. 24.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
② 회사에 대한 해사 행위 및 명예 훼손 행위,
③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④ 직원과의 갈등 및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
⑤ 용역사 직원을 괴롭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는 직원 간 협업이 중요한 점, 근로자의 기전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장, 팀장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가 소장, 팀장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점,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는 용역 계약 갱신이 불투명해진 점, 지금도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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