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7
사건번호: 경북2024부해73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 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 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 이미지 실추 행위)가 녹취록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하급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모욕 및 강제추행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결정된 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함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성희롱 비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녹취하여 덫을 놓았다거나 짜맞추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녹취를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거나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해임의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을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임(징계 파면에 준하는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회사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급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2차 가해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그에 대한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①직장 내 괴롭힘
②위해 예고 행동
③성희롱 및 2차 가해
④무단 외부활동
⑤명예실추 등 5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었다. 복수 비위의 가중처벌 및 성희롱의 감경 제외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이 없어 해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