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1-07 | 2023구합20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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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제39조 제1항, 제4항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5항
-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56조의3 제4항 라목
-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68호) 제17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대 지휘관으로서 직속 부하에게 부당한 사유서 작성 및 초과근무를 지시하고, 고충상담을 묵살하며 폭언을 하는 등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 이 사건 훈령 [별표7]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는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규정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를 규정함.
- 여러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이 사건 훈령 제33조 제4항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의 국민에
2023구합20826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군 장교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공군 장교인 원고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장교로, 2019. 12. 23.부터 2021. 3. 22.까지 공군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6. 2.부터 공군본부 C부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3. 5. 11.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 심사가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리 : 군인의 성실의무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달리,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함.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사유서 작성 지시) : 원고가 D에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사적 징계나 화풀이 의도로 보이며,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초과근무 지시) : 원고가 D에게 지시한 초과근무는 급박한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시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고충상담 및 진료 방해) : 원고가 D의 고충상담 및 진료 요청에 대해 폭언하며 묵살한 것은 하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미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영내폭언) : 원고의 발언은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정도의 영내폭언에 해당하며, 군인복무기본법상 폭언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군 장교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공군 장교인 원고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장교로, 2019. 12. 23.부터 2021. 3. 22.까지 공군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6. 2.부터 공군본부 C부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3. 5. 11.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 심사가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리: 군인의 성실의무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달리,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함.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사유서 작성 지시): 원고가 D에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사적 징계나 화풀이 의도로 보이며,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초과근무 지시): 원고가 D에게 지시한 초과근무는 급박한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시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고충상담 및 진료 방해): 원고가 D의 고충상담 및 진료 요청에 대해 폭언하며 묵살한 것은 하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미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영내폭언): 원고의 발언은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정도의 영내폭언에 해당하며, 군인복무기본법상 폭언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0. 5.20. 선고 80도306 판결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제39조 제1항, 제4항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5항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56조의3 제4항 라목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68호) 제17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7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대 지휘관으로서 직속 부하에게 부당한 사유서 작성 및 초과근무를 지시하고, 고충상담을 묵살하며 폭언을 하는 등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8263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80. 5.20. 선고 80도306 판결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제39조 제1항, 제4항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5항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56조의3 제4항 라목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68호) 제17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7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대 지휘관으로서 직속 부하에게 부당한 사유서 작성 및 초과근무를 지시하고, 고충상담을 묵살하며 폭언을 하는 등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 함. 이 사건 훈령 [별표7]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는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규정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를 규정 함. 여러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이 사건 훈령 제33조 제4항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7], 제33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관의 직권남용 및 하급자에 대한 폭언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이미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 인정을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징계사유의 객관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 됨. 군인복무기본법상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훈령의 기준을 상세히 적용하고, 여러 비위사실의 경합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징계 기준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함. 이 사건 훈령 [별표7]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는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규정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를 규정 함. 여러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이 사건 훈령 제33조 제4항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의 국민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