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07 | 2024구합6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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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적어도 2020년 11월경까지는 C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13. 징계의결 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프6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구합66557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 기각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66557 판결 감봉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4-11-07 | 2024구합6655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자임. - 회사는 2023. 10. 13. 근로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학교 남성 교사 C와 근무시간 중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 회사는 2023. 12. 14.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마지막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배우자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지켜주는 한편 성적으로 성실해야 할 의무의 위반인지에 관해 구체적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며, 오로지 성관계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재택근무 시간 중 C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상당한 애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으며, 불륜관계를 청산하려는 심정을 외부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C는 2020년 8월에도 여러 번에 걸쳐 '사랑스러운 (원고)' 등 애정 표현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냈고, 2020. 10. 13. 출근 중 보낸 전자우편에도 "사랑해"라는 말로 맺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결별하려는 근로자에게 관계 지속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 C의 2020. 10. 27.자 전자우편에는 '치과 잘 다녀왔냐'는 물음이, 10. 26.자 전자우편에서는 근로자의 조언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했다는 말이, 2020. 11. 13.자 전자우편에서는 '오늘 (근로자의)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는 내용 등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불륜관계이던 두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사소한 일상활동까지 말해주면서 친밀히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 근로자의 이러한 행적은 C가 2023년 5월경 사망했을 때 전자우편 계정에 남은 자료만으로 밝혀진 것이고, 전자매체를 통하지 않은 형태의 교류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들어맞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4구합6655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1.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자 임. 피고는 2023. 10. 13. 원고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학교 남성 교사 C와 근무시간 중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23. 12. 14.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 3.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마지막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함.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배우자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지켜주는 한편 성적으로 성실해야 할 의무의 위반인지에 관해 구체적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며, 오로지 성관계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님. 원고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재택근무 시간 중 C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상당한 애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으며, 불륜관계를 청산하려는 심정을 외부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C는 2020년 8월에도 여러 번에 걸쳐 '사랑스러운 (원고)' 등 애정 표현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냈고, 2020. 10. 13. 출근 중 보낸 전자우편에도 "사랑해"라는 말로 맺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결별하려는 원고에게 관계 지속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C의 2020. 10. 27.자 전자우편에는 '치과 잘 다녀왔냐'는 물음이, 10. 26.자 전자우편에서는 원고의 조언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했다는 말이, 2020. 11. 13.자 전자우편에서는 '오늘 (원고의)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는 내용 등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불륜관계이던 두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사소한 일상활동까지 말해주면서 친밀히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원고의 이러한 행적은 C가 2023년 5월경 사망했을 때 전자우편 계정에 남은 자료만으로 밝혀진 것이고, 전자매체를 통하지 않은 형태의 교류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들어맞 음. 판정 요지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3. 1.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자 임. 회사는 2023. 10. 13. 근로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학교 남성 교사 C와 근무시간 중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회사는 2023. 12. 14.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 3.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마지막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함.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배우자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지켜주는 한편 성적으로 성실해야 할 의무의 위반인지에 관해 구체적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며, 오로지 성관계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재택근무 시간 중 C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상당한 애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으며, 불륜관계를 청산하려는 심정을 외부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C는 2020년 8월에도 여러 번에 걸쳐 '사랑스러운 (원고)' 등 애정 표현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냈고, 2020. 10. 13. 출근 중 보낸 전자우편에도 "사랑해"라는 말로 맺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결별하려는 근로자에게 관계 지속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C의 2020. 10. 27.자 전자우편에는 '치과 잘 다녀왔냐'는 물음이, 10. 26.자 전자우편에서는 근로자의 조언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했다는 말이, 2020. 11. 13.자 전자우편에서는 '오늘 (근로자의)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는 내용 등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불륜관계이던 두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사소한 일상활동까지 말해주면서 친밀히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 음. 근로자의 이러한 행적은 C가 2023년 5월경 사망했을 때 전자우편 계정에 남은 자료만으로 밝혀진 것이고, 전자매체를 통하지 않은 형태의 교류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들어맞 음.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2021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것이고(근로자는 C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모두 삭제했다고 하므로, 그 진술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음), 그 무렵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까지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 음. 근로자는 적어도 2020년 11월경까지는 C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13. 징계의결 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66557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2021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것이고(원고는 C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모두 삭제했다고 하므로, 그 진술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음), 그 무렵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까지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 음. 원고는 적어도 2020년 11월경까지는 C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13. 징계의결 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프6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 음.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됨. 원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고, C와의 만남을 위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외출을 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나 수위가 가볍지 않 음.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처분보다 높은 처분이 가능함에도 원고가 C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이미 감경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01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시효 판단 시 부정행위의 지속성 및 그 종료 시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추론하고, 재량권 판단 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교원의 부정행위는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프6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2021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것이고(근로자는 C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모두 삭제했다고 하므로, 그 진술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음), 그 무렵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까지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음. - 근로자는 적어도 2020년 11월경까지는 C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13. 징계의결 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프6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