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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7. 11. 13. 통근 결행, 2018. 6. 27. 무단 결행 및 2018. 7. 18. 도박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를 2회의 결행 및 1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872018-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요양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대표는 요양원의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고, 원장은 요양원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요양원은 폐업이 완결되지 않아 운영 중이고, 폐업에 대한 고도…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8142018-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관련하여 2018. 7. 11. 동일 노선 내 조 변경이 있었을 뿐 팀장 박탈이나 노선변경이 없었고 2018. 8. 18. 1차례 노선변경이 있었던 점, 팀장 제도는 2018. 4. 4. 노동조합이 철폐할 …기각인천2018부노272018-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명·통보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지명·통보한 자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18부노1342018-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절차의 정당성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내질서 문란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392018-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① 사용자1이 운전원에게 월 22일 만근 배차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 운행에 따라 임금…기각전남2018부노902018-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폭행사건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32018-1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승객을 적극적으로 태우지 않은 점, 한 달 반의 …각하충남2018부해4162018-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전년(2,160시간) 대비 79.6%가 증가한 3,880시간(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의 35.6%)을 우선 배정한 것에 관해 구…초심유지중앙2018공정372018-1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직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262018-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들이 업무방해행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②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불법대체근로자 투입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인정 (구제)전북2018부해2702018-12-1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하청지회 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한 달간의 구직활동 후 퇴사하기로 한 결정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근로자가 확대운영회의 결정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552018-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용역회사와 함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각하경북2018부노412018-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진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최근 승진 시행일인 2018. 3. 1.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승진누락이…각하경북2018부해5322018-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18부노1412018-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매 교섭시 위임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교섭을 진행한 점, ② 2017년 교섭 당시에도 박찬갑 상무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면 …기각경북2018부노402018-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만료자 재계약 적격 심사표’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인 버스운전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692018-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