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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16년간 장기근무를 해오는 동안 무단결근을 이유로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징…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782016-09-2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됨을 통지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6부해6832016-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장 내 무단 취침, 부당한 행태를 지적․제재하는 직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수차례의 협박성 글 작성, 상급자에 대한 폭행, 대기발령기간 중 근무태만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다만, 징계양정에 있…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5032016-09-19폭언/폭행
- 노동위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점, 사원 간 폭행은 양 당사자가 벌금을 받은 사실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242016-09-12폭언/폭행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무단결근에 관하여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외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단 조퇴 및 무단 근무지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기각충남2016부해2922016-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서 제61조에 무단결근 6일을 하였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학자금 등의 횡령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672016-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기각전남2016부해2042016-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무단외출과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증거가 불명확하고, 설령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거나 과한 처분이 보이는 점, ② 사무실 집기…인정 (구제)경북2016부해3942016-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출․퇴근 기록상 40일을 결근하고, 73회에 걸쳐 조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2015. 10. 23.까지의 기간은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052016-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입원하기 1개월 전부터 직속상관에게 어깨치료 사실을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입원으로 인해 결근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842016-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항명, ② 합창단 연습실 무단이탈, ③ 수석단원으로서 직무유기, ④ 지휘자 성추행 사건화 유도, ⑤ 실기평정 미실시 및 부지휘자 사칭, ⑥ 합창단 및 ○ ○ ○에 대한 명예훼손 등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32016-09-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사용자의 재택근무라는 인사명령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어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직장 내 위계질서를 …기각경남2016부해2682016-08-31폭언/폭행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과속운전 등의 사유로 평가 후 본채용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142016-08-29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