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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담당하던 업무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받는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근로…기각부산2021부해532021-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원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직종은 행정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며 동일한 직종…초심취소중앙2021부해802021-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초심취소중앙2021부해63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한 번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휴직처분 이전인 2020년 2/4분기까지는 회사가 적자였으나 이후 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72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피해 직원과의 분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③ 회사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시 사용자가 사택…일부인정서울2021부해1702021-03-23성희롱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2020년 정기인사 방침과도 배치되고 기존 특정직 전보 관행을 보더…인정 (구제)부산2021부해672021-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구조조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휴직권고, 배치전환, 임금삭감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인정 (구제)충북2021부해222021-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전과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021-03-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콜센터장 임명·해촉 및 센터와 콜센터 직원 간 보직변경 권한이 센터장에게 있고, 콜센터 직원이 센터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센터와 콜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021-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1차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이 정산된 점,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차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계약직’으로 인사발령한 점, 3차 근로…기각부산2021부해35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시설관리팀장에서 영선관리 담당자로 보직변경된 것은 근로자가 실제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021-03-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각경북2021부해522021-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2021-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승진 이후 전보되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82021-03-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2020. 1. 2.부터 10. 30.까지 무단결근’, ‘임의로 거래업체 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72021-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은 원래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 행위를 원인으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기각경북2021부해382021-03-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1. 30. 면담 자리의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비추어보면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② 2021. 1. 19.과 1…각하부산2021부해302021-03-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녹취 행위 및 대표이사의 행적을 개인 수첩에 기록한 행위 등이 대표이사의 수행비서(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대표이사의 직접 운전 및 근로자의 업무 거부 등으로 인한 전…기각울산2021부해82021-03-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