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4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53
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담당하던 업무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받는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근로자의 복직 후 적정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고객관리 업무내용이 근로자가 이전 담당하던 시장관리 업무내용과 전혀 다른 성질의 직무에 해당한다거나 그 노동강도의 차이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분장을 최소화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④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관련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는 점,
⑤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담당하던 업무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받는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근로자의 복직 후 적정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고객관리 업무내용이 근로자가 이전 담당하던 시장관리 업무내용과 전혀 다른 성질의 직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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