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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입차주의 위반사항에 대해 통제를 하고, 업무수행·명령에 지휘·감독을 거부할 때 복무위반의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이다.
근기68207-1062
2002-03-15
행정해석
자산평가액의 내역에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영업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신청 시점에서 은행구좌에 입금된 현금잔고증명서등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관68460-1079
1998-10-30
행정해석
1. 특정일에 4시간 근로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2. 연장근로는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562
1994-04-01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외에서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귀국요양 중인 자가 요양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지01254-19964
1985-11-02
행정해석
1.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2.수급권자가 무적자로서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무호적 증명을 첨부한다
보상1455.6-12530
1976-07-20
행정해석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관리1455-6
1971-08-14
행정해석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한다면 근퇴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복지과-2041
2010-12-03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이 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팀-5283
2006-09-28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를 서로 비교하되 금융보험업 종사자수가 더 많을 경우 금융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과-1904
2004-04-17
행정해석
근로자 ‘갑’이 위탁관리업체인 ‘을’의 소속으로 A아파트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을’의 전보발령으로 B아파트에서 다시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5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다
근기68207-1345
2003-10-20
행정해석
당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노조68107-536
2003-10-15
행정해석
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임금68200-537
2003-07-15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
복지68233-137
2003-06-04
행정해석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 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
평정68240-170
2003-05-19
행정해석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노조68107-1050
2000-11-13
행정해석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고보68430-1119
2000-01-01
행정해석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기68207-404
2000-01-01
행정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상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에 속한다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07-416
1996-06-21
행정해석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요양6701-113
1995-07-21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노조01245-12396
199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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