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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07-416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상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에 속한다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