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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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 근로자의 최초 발병은 1991.11.16로 상병명 "활막, 건 및 활맥낭의 기타 장해"로 진단된 이후 수차에 걸쳐 동 상병으로 개인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당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것을 모르다가 1994.7.21 업무상재해인정 기준이 개정된 다음(건초염이 구체적으로 적시됨) 1995.3.16 다시 재발하자 업무상 질병인 것을 알고 1995.3.18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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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시효의 기산점에 있어 발병시점인 1991.11.16부터 계산하여 최초요양신청된 때에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소멸로 요양 불승인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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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이 명백할 경우 최초 요양신청 시점일(1993.3.16)로부터 요양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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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초 발병시에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재해가 명백함에도 불승인할 경우
소위 보험가입자는 자체 공상 처리한 근로자가 상당기간 경과후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어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더라도 불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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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제도는 사실 상태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소멸시효는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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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고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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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