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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6701-113 |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