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30
고관68460-1079
자산평가액의 내역에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영업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신청 시점에서 은행구좌에 입금된 현금잔고증명서등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사업자가 근로자파견 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허가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평가액의 내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산평가액이라 함은 사무실임대를 위해 지불된 보증금, 사무집기 구입비용, 운영자금등 근로자파견사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산을 의미함.
따라서 자산평가액의 내역에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영업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신청 시점에서 은행구좌에 입금된 현금잔고증명서등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현금자산은 즉시 입출금이 가능한 관계로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입출금 내역 및 사용내역등을 확인하여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