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고보68430-1119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대상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표자 이외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