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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1119 |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