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1.02
해지01254-19964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외에서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귀국요양 중인 자가 요양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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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계약기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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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외에서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귀국요양중인 자가 요양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