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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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동차(주)는 운전기사 120명, 정비직, 사무직 1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하는 ○○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 산하의 회사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지부(이하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받는 이른바 통일교섭을 하는 사업장임.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조직대상을 운전기사에 한정하고 정비직, 사무직 근로자는 원천적으로 가입을 배제하고 있음. 사업조합"과 노동조합"간에는 1992.2.1부터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누진제로 산정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은 노동조합" 산하 분회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하고 있음.
○○자동차(주)는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 노조원인 운전기사에게 누진제를 적용하고, 동시에 취업규칙에는 퇴직금에 관한 별도규정 없이 부칙상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하고 비노조원인 정비직,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누진제를 적용함.
"97년, "98년 두차례 취업규칙을 개정 신고함에 있어 퇴직금규정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 규칙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약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 또는 약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분회(당해 회사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음.
두차례에 걸친 취업규칙의 개정신고에도 불구하고 "97년 이전과 이후, "98년 이전과 이후에 퇴사한 사무직, 정비직 근로자에게 여전히 누진제로 산정된 퇴직금을 노사간 이의제기 없이 지급하여 왔음.
"99.11 동 회사가 A에게서 B에게로 인수되면서 물적시설, 종업원 등 모든 운영조직이 그대로 인수되고, 다만 경리주임, 노무주임 등 몇몇 사무직 근로자는 자진 퇴사하였으며 이때에도 누진제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B는 남아있는 120여명의 직원 퇴직금을 인수시점까지 누진제로 산정한 다음 A와의 인수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렇게 지급한 후 누진제 지급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동 회사를 인수받음.
B는 비노조원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2000.6월 퇴사하는 정비직 근로자에 대해 누진제가 아닌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2000.10월 퇴사하는 정비직,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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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노조원인 운전직에만 적용된다고 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비노조원인 정비직, 사무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일반적 효력확장 내지 지역적 효력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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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취업규칙을 단수제로 변경할 때 조직대상을 스스로 한정하여 누진제 단협규정을 스스로에게만 한정 적용하고 있는 노조만의 동의로도 그 변경이 유효한지.
즉,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사실상 비노조원인 정비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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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1050, 20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