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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5.6-12530 | 1.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2.수급권자가 무적자로서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무호적 증명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