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2.수급권자가 무적자로서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무호적 증명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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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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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근로자 갑은 경상북도 ○○시 ○○동 호주 A(갑의 친형)로부터 포항시 ○○동으로 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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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 호적에는 "처" B는 73.5.11 사망으로 정리되고 3남 2녀의 자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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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에는 사실혼의 처 C가 있으나 C의 호적은 무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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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갑의 실모 D는 갑의 형 A의 호적에 등재되고 있으며 실존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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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실혼의 처 C의 사실혼 증명만으로 수급권자로 볼 것인가 또는 호적을 정리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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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무적자임으로 실존하고 있는 모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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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거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등이며,
나.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혼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법규에 의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상 동거하고 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필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다. 피재 사망자 갑의 법률상의 처 B가 73. 5. 11 사망으로 호적이 정리된 후 갑과 C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공적 입증서류(동거증명 : 읍장발행) 등이 있다면 갑과 C는 중혼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임.
라. 수급권자가 유족급여 청구시 호적등본이 필요하나 무적자임으로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시는 C의 출생시 시 읍면장이 발행하는 무호적 증명과 거주지 읍면장이 발행하는 무호적 증명원을 첨부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