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03
임금복지과-2041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한다면 근퇴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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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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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 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규약과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 및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 만약 근로자 그룹별로 계좌 및 시스템 등을 분리한다면, 거래 금액, 거래 날짜, 상품 종류, 상품내용, 수수료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