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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2041 |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한다면 근퇴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