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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345 | 근로자 ‘갑’이 위탁관리업체인 ‘을’의 소속으로 A아파트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을’의 전보발령으로 B아파트에서 다시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5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