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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33-137 |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