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8.14
관리1455-6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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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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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사용주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기 보험료 부담하에 운전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중복보험관계로 인한 이중보상 등의 문제는 사업주와 민간보험단체와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