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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1455-6 |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