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68200-537 | 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