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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팀-5283 |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이 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