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일에 4시간 근로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2. 연장근로는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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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의 근로형태는 격일제나 교대근무가 아닌 일당제로 사규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08:30~17:30)으로 규정하여 근로하고 있음.
일급제인 경우 1991.10.1부터 법규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기본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변경되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1일 8시간×5일) 40시간이고 토요일의 경우 4시간만 근무하면 법정시간을 다 채우게 되어 있음.
이런 경우 토요일 08:30~12:30 4시간 근무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4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는 근로자들이 부득이하게 잔업 및 철야를 하였을 경우 연장수당 및 심야수당을 각각 지불하여 왔음.
당사는 근로자가 연장(18:0022:00) 및 심야근무(22:0006:00)를 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심야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다음날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내에서 편리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숙소 및 침구 등을 완비하여 0시부터 2시간씩 교대로 취침하도록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식시간 1시간, 취침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장수당 및 심야수당(22시간분)을 지급하고 심야근무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자유시간으로 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심야근무한 다음날의 휴무 및 근무는 당사자의 의사에 준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현재까지 진행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근로자가 다음날의 기본근무(08:30~17:30, 휴식시간 포함)를 하였을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며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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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특정일(토요일 등)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을 경우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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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동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써 비록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의 인정여부는 근로형태ㆍ휴식시간ㆍ노사당사자간 합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위의 경우는 근로의 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 보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 운영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동법 제53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