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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562 | 1. 특정일에 4시간 근로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2. 연장근로는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