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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19부노212019-05-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체결일인 2018. 12. 14. 이후인 2018. 12. 27.에 설립된 점, ②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③ 사용자가 단일화 …기각경기2019부노222019-05-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8. 5. 18. 중간관리자와 큰 소리로 언쟁함으로써 원내에 소란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2832019-05-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1은 원청회사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일부인정부산2019부노122019-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 기재’와 ‘폭력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서 부당하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82019-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 등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기각경남2019부해1042019-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인사평가를 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도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인사평가…기각경북2019부노342019-05-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배차조정 거부 행위가 …각하전남2019부노112019-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부여군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집행정지에 따라 운영비 등 사업예산을 부여군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수탁계약 취소 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회…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632019-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총회 개최일에 일부 팀에서 팀별 활동과 회식을 한 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일부 팀에서 팀별 활동과 회식을 …초심유지중앙2019부노492019-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고, 여러 차례 조합원 설명회 내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초심유지중앙2019공정42019-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예술단 단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예술단 단원들은 예술단 조례 및 단원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902019-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사장의 비위사실이 대부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402019-05-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