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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단체협약 개정 전 정년제를 실제 이행하지 않았고, 개정된 단체협약에도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다시 정년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정년이 도…초심취소중앙2019부해470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와 다른 2019. 1. 28.을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 및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2019. 1. 25.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가 단체협약 …기각부산2019공정32019-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252019-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이 아닌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각경북2019부해278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계…초심취소중앙2019부해3922019-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9. 4. 22.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단체교섭에 참석한 이사 2인은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이사 2명이 단체교섭의 당사…기각전남2019부노332019-06-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특정해 버스 내 CCTV를 활용해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적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기각경기2019부해9242019-06-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고, 폭행 등은 조직 분위기를 훼손하고 노사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기각인천2019부해1992019-06-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기각부산2019부해1582019-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9. 1. 17. 영업회의 중 무단이탈, 2019. 2. 12. 업무지시 불응 및 사업장 무단이탈, 2019. 2. 영업목표 미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2019. 2.…인정 (구제)경기2019부해9012019-06-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1, 2는 위원장과 임원의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인정 (구제)서울2019의결92019-06-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명문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 만료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13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기각경남2019부해1322019-06-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센터를 수탁받으면서 ‘밝은미래복지재단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센터 종사자 9명에…초심취소중앙2019부해347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사용자 측 판단요소(60점) 중 업무적합성(35점)은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또한 큰 이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요소로 볼…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602019-06-13경영상해고
- 노동위○ 부당해고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인정 (구제)충북2019부해1012019-06-1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