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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2024. 5. 19. 자 해고① 근로자는 2024. 5. 17. '퇴사일자’,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경비 정산금액’,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확인서 작성일에 정산금액 전액을 수령한 …기각부산2024부해3532024-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해고통지서상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등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652024-08-06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6. 1.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2024. 6. 1. …기각경기2024부해21642024-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평가를 통하여 4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22024-08-06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공인회계사 자문단의 검토에 따르면 해고 당시 회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건실하고, 청소…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62024-08-0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나가라.”라는 발언을 한 자는 인사권 등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상급자의 발언에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김ㆍ준 이사의 갑질과 모욕’을 사직의 사유로 기재한 것이 진의 …기각경북2024부해4172024-08-0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기각서울2024부해19142024-08-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남2024부해305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3. 20. 직장 상사인 신○○ 실장으로부터 “이런 식이면 같이 일을 못 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같은 날 김○○ 점장과 면담하는 …기각경기2024부해2127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7. 23.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09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사용자와 해고에 관한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기각경기2024부해2202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각충북2024부해139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충남2024부해498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사유의 존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462024-08-05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재직 중 겸업을 하여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력서상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24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위탁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와 종전 수탁자 사이에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845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빈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초심취소중앙2024부해8512024-08-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영업이 어려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여서 근로자가 일을 다닐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기각경기2024부해20652024-08-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