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165
AI 분류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상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등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은 임의규정이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의 사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의 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요구됨에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해고통지서상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등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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