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12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재직 중 겸업을 하여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력서상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무 중 겸업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대상일 뿐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① 심문회의시 현장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재직 중 겸업을 하여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력서상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무 중 겸업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대상일 뿐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① 심문회의시 현장 소장이 근로자의 역량이 떨어짐을 알고 있었어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2024. 3. 11. 근로자가 그간 대화 내용을 녹음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흥분하여 그만두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였음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재직 중 겸업을 하여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력서상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무 중 겸업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대상일 뿐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① 심문회의시 현장 소장이 근로자의 역량이 떨어짐을 알고 있었어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2024. 3. 11. 근로자가 그간 대화 내용을 녹음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흥분하여 그만두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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