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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초심유지중앙2019부해532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타 직원 및 회사의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생산운영팀장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근태기록 누락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실 확인 …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102019-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불성실 작업, 필수안전수칙 위반 및 불안전 작업, 근거 없는 민원 제기를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92019-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고,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9082019-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평가자의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가자 선정은 규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와 같은 평가단위에 있는 5명의 인사평가 점수에 현저한 차…기각경북2019부노512019-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는 전문계약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평가와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를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입사 후 7년간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기각서울2019부해11742019-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기각인천2019부해182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제한경쟁 시험방식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도 그에 대한 신…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72019-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19. 3. 1. 자 시행한 승진 인사는 직원인사규정, 직원인사관리 요령, 위원회 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승진 탈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기각울산2019부노232019-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임원 전원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인정 (구제)서울2019의결122019-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소속 판매원은 자동차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인정 (구제)충남2019부노312019-06-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및 해고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412019-06-24비위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인정 (구제)경기2019부노352019-06-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