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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교섭 실무 진행을 위한 잠정 합의서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합의사항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단체교섭…기각전남2019부노412019-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명령이 정당한지① 사용자의 위탁 도급계약상 과업지시서에 주차장이 관리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자…기각인천2019부해2732019-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임원 전원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인정 (구제)서울2019의결142019-07-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107·1332019-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17. 9. 25.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절차 변경 행위와 2018. 2.부터 2019. 1. 26. 이전까지의 임금삭감 및 경고장 발송행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4. 26.에…기각서울2019부노442019-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것’인 강임이라고 보기 어려움나. 전보는 새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기각서울2019부해9872019-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스페셜 공장 신설에 따라 생산팀장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직장 직위에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여 전보하기로 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② 사용자가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호봉을 3호봉 추가하고 주전…기각울산2019부해992019-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자동차 판매사원은 자동차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19부노352019-07-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 당시 노동조합2의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2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전 위원장을 노동조합2의 대표 자격으로 구제신청 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노동조합1에 대해 과…기각경북2019부노562019-07-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조합 총회일에 일부 공정의 정상조업이 어려워 근무조를 변경하거나 공정을 부분 가동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조합 총회일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기각전남2019부노392019-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어 협약 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롭게 조직된 …기각서울2019부노492019-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초심 판정 이후 사용자가 이 사건 부당정직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 구제신청을 철회하였기에 재심 판정일 현재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정직 부분에 대한 구제신…초심취소중앙2019부해5982019-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① ○○인력과 사용자가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이해상반 행위, ② 현장인력 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③ 불법…일부인정경기2019부해1158201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19. 5. 22.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대기발령기간 연장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대기발…기각울산2019부해1062019-07-1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