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26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9단위18·19
2) 신청 외 노동조합1
○○○○○의료원은 개별 교섭단위로 존재하고 의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데 찬성한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
나. 사용자
1) ○○○○○의료원은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개별 교섭단위로 존재한다.
2) ○○○○○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의 신분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의사와 교원이 아닌 의사로 구분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원인 의사의 참가를 허용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직과 일반직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는 현격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은 ○○○○○, ○○○○○의료원, 아주자동차대학이 있고 이중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와 ○○○○○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이며 사업장별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사 제1호증 정관, 노사마루 시스템 조회]
나. 이 사건 의료원의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료원이 개별 교섭단위로 존재한다는 점에는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의료원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유일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8.12.21. 의사들 일부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이 사건 의료원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사 제1호증 정관, 신청 노 제11, 12호증 임금협약서 및 단체협약서]
다. 이 사건 의료원의 직종은 아래와 같이 크게 의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되고 의사직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전임교원(이하 ‘교원 의사’라 한다)과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 임상강사, 전공의로 나뉜다.[사 제1호증 정관, 사 제2호증 내지 사 제9호증 교원인사규정 등, 신청 노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의료원 직제규정 등, 노위 제1호증 진술조서(사용자)]
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교원 의사 34명과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 11명 총 45명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일반직 1,3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동조합법’이라 한
다)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대해서만 적용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현재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동조합법 모두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노위 제3호증 조합원 명단, 헌법재판소 2018.8.30. 결정 2015헌가38 참조]
※ 헌법재판소는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단결권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2018.8.30. 교원노동조합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3.31.을 시한으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규정의 잠정 적용을 명하였음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규정되고 의사의 진료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 의사는 교원의 신분과 교원이 아닌 신분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이에 따라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진료 행위는 교원의 연구 활동의 일환이므로 교원 의사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고 있는 교원 의사 및 교원이 아닌 의사인 진료교수 중 다툼이 있는 교원 의사를 제외하고, 진료교수와 일반직 간의 주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신청 노 제2호증 내지 제10호증 정관 등, 사 제1호증 내지 사 제15호증 교원인사규정 등, 노위 제1호증 진술조서(사용자)]
사. 이 사건 의료원 내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과거 유일 노동조합으로 존재하였던 신청 외 노동조합1 사이에 교섭한 관행만 존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단체협약 유효기간(2018.10.10.∼2020.10.9.) 중에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신청 노 제12호증 단체협약서]
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9.5.16. 초심지노위, 2019.7.26. 우리위원회 심문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규정된다. 교원 의사가 대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활동만이 교원의 업무에 해당하고 진료 행위는 교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원 의사가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따라서 교원 의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신분과 교원이 아닌 신분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나) 이 사건 의료원은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의사들이 9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고 의사들이 야간에 수술을 하더라도 다음 날 정해진 진료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사들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만약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일반직으로 구성된 다수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 신청외 노동조합1이 의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교원 의사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 사건 의료원에서 전공의를 상시 교육·지도하고 있다. 또한 승진 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원 의사의 교육·지도 및 연구활동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 행위 자체도 연구 활동의 일환이다. 따라서 교원 의사가 교원이 아닌 신분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의사들은 진료 체계에서 가장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이고 일반직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각 직종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료 체계가 작동된다. 만약 의사직의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각 직종 간 유기적인 진료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
5. 관련규정 및 법리
6.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의료원 내의 의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1) 당사자 주장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의사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의사로 구분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의사가 가입하여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의료원 내의 보직을 맡아 사용자이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의사의 참가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노동조합 주장
교원 의사의 진료 행위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 의사는 교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신분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교원 의사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노동조합법 제5조).
고등교육법상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교원노동조합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교원노동조합법을 적용받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교원노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바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7.10.28. 선고 97라94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된 교원 의사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 즉, 대학 교수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의 일환으로 진료 행위를 병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들이 가입하여 있다고 하여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하여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원 의사의 진료 행위는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이 규정하는 교육·지도 또는 학문 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 의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신분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원 의사의 진료 목적은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진료를 통해 교육과 연구에 이바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료만 하는 의사와 달리 교원 의사의 임상 경험은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창의적인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적·본질적 원천이 되고, 교원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실습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업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의료원의 입장에서 교원 의사에 대하여 적극적 진료 및 그를 통한 수입 증대를 촉구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숭고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의사의 기본적 지위나 본분을 교원이 아닌 의사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는 의사들 중에는 분과별 의학교실의 과장이나 주임 등 보직을 맡아 그 보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의 주된 업무는 환자의 진료 및 관리이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원 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교육과 연구 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보직자로서의 업무는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람을 노동조합법 제4조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보거나 그러한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 의사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원 의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관할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 11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교원 의사가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고 교섭단위 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쟁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의료원 내의 의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와 일반직 간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현격하지 않고,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으며,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각 직종 간 유기적인 진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1, 2항은 같은 법 제29조의2가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작용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의 원칙이고, 교섭단위의 분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적인 모습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교섭단위의 분리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 등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제1항은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서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5.27. 선고 2015구합884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직 중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는 일반직과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단위분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교원 의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 내용이나 그들이 처한 근로 환경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의 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의 교원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와 일반직 간에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진료교수에게는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칙, 의료원 진료교수 인사규칙이 적용되고 일반직에게는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계약직원 인사규칙이 적용된다. 진료교수의 임금 체계는 단일 호봉제이나 일반직은 직급별 호봉제로 운영되고, 진료교수의 임금 수준은 연 약 금180,000,000원이나 일반직은 연 약 금 60,000,000원이며, 진료교수는 진료수당, 진료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나 일반직은 보건수당, 군필수당, 고정 상여금을 지급받는다. 진료교수는 사학연금을 적용받지 않지만 대부분의 일반직은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근로조건의 핵심적 요소인 임금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교수와 일반직 간에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진료교수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이나 대부분의 일반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므로 양자 간에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교섭관행의 측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1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한 관행은 없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과거에 이 사건 의료원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8.10.10.∼2020.10.9.) 중인 2018.12.21. 설립되어 아직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교섭관행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단의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진료교수가 가입되어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일반직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어 그 가입 대상이 중복되지 않고 각 직종의 근무 여건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다면 다른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노·노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사관계의 악화는 물론 교섭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행법상 인정된 공정대표의무나 차별시정조치 등의 제도에 의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교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료교수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1) 관련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노동조합 법 제29조의3제3항).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69조제1항).
대법원은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위 ‘6. 판단’의 ‘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진료교수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직과의 사이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진료교수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 하고 있는 바, 달리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그 절차 또는 내용에 있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진료교수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직과의 사이에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 월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