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7-30
사건번호: 전남2019부노41
AI 분류
①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교섭 실무 진행을 위한 잠정 합의서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합의사항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단체교섭의 수행을 전제로 잠정 합의된 우선 합의서를 철회하고 노사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우선 합의사항을 철회한 후 2018년 노동조합의 활동을 출장으로 인정해 준 것은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한 차원으로 이해되며,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해당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철회되어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효력이 없는 합의서 일부 합의 조항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교섭 실무 진행을 위한 잠정 합의서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합의사항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단체교섭의 수행을 전제로 잠정 합의된 우선 합의서를 철회하고 노사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