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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분기별 보고에서 감점이 되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여 T2 기술지원팀의 결원을 충원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는 T2 기술지원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기각인천2025부해5392025-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이 모든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는 점…기각서울2025부해24802025-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인정 (구제)경북2025부해535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경영악화 대응을 위해 상시적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시체험관 운영종료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가 속한 전시체험팀을 마케팅팀으로 통합한 점, ③ 조직개편…기각서울2025부해25882025-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징수 관련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본부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와 관련한 …기각서울2025부해25832025-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퇴사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했으며 전보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기각경북2025부해5502025-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환경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업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532025-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1은 금10,843,750원, 근로자2는 금10,7…일부인정경남2025부해3942025-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4. 23.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72025-08-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팀원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다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내 질서를 …기각경기2025부해26212025-08-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법 적용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과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진술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확…기각경북2025부해5102025-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회사의 조직 구성 및 개편,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회사는 사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업무역량, 리더십 역량, 사업상 필요 등을 고려…초심유지중앙2025부해6902025-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① 부하 직원을 휴게실, 흡연실로 대동하여 대화를 장시간 지속하고, QRS 호출이 발생해도 부하직원이 가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징계사유1), 부하 직원에게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라고 지시한 …기각충북2025부해2182025-08-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전직(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직 이후 해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8272025-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19개 편의점 직영점이 전면 폐점되었고 소속 근로자 62명 중 58명이 권고사직을 선택한 상황에서 잔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배치는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였고, 점포영업 업무의 존속 여력이 현저히…기각강원2025부해1422025-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함. 또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북2025부해2192025-08-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 범위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전에도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숙박예약 담당 근로자를 항공예약 업무로 배치한 사례가 있는 점, ③…기각서울2025부해24282025-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5. 11. 3. 자 의약품 처방전 무단발급에 관한 1건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한 범죄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1건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기각전남2025부해4972025-08-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