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8-2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827
AI 분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전직(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직 이후 해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는 이상 앞서 행해진 전직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전직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직 이후 해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는 이상 앞서 행해진 전직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 당시 원직복직자 발생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노동력의 적정 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 시 근로자의 직위와 임금에 있어 기존 사무국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전직(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전직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직 이후 해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는 이상 앞서 행해진 전직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 당시 원직복직자 발생에 따른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노동력의 적정 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 시 근로자의 직위와 임금에 있어 기존 사무국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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