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428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 범위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전에도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숙박예약 담당 근로자를 항공예약 업무로 배치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여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배분을 유연하게 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려는 업무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명령은 특정 개인에게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조치로 보임
나.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조건이나 근무장소에 변경이 없었고,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 사용의 어려움을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범위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임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2025. 6. 17. 및 6. 23. 화상 회의를 통해 전보 및 업무 내용 변경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 범위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전에도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숙박예약 담당 근로자를 항공예약 업무로 배치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여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배분을 유연하게 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려는 업무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명령은 특정 개인에게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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